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에 대한 과세여부와 당해 재화 취득 히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재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2조【이동통신역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