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의 구입의뢰를 받아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중국 현지법인으로 반출함에 있어서, 수출신고필증 상의 명의는 다른 제조업체의 명의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468, 2000.10.12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096, 2000.05.20
(요약) A가 B에게 발주한 물품에 대해 C가 하도급받아 직접 A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C가 A로부터 직접받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는 C가 B에게, B는 A에게 각각 교부함.
○ 부가46015-1001, 2000.05.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