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서삼46015-10485생산일자 2001.10.17.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001.07.02 - 2001.08.31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 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