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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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삼46015-10490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의 임대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01,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건물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