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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0493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당해 임대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본부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 부가46015-3895, 2000.11.2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970, 1986.05.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9, 1993.03.05.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계약금과 일부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동 양도부동산의 일부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에 당해 종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인 부동산임대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66, 1997.07.3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목적 사업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 국심96중1851, 1996.10.09.

본점명의의 부동산을 지점에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