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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494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767, 1997.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67, 1997.07.30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행,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부업축산 농민,전업축산 농민,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축산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 배합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5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2001. 9. 29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 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29 단서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67,1997.07.30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행,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