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이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69, 1999.08.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334, 1999.10.25
(질의)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설립일 1999.07.12), 법에서 정한 구조조정업무에 전업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업무는 산업발전법 제14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당사는 정관상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은 산업발전법 제14조 1항과 동일함.
1.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사업 목적인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를 위한 자문업무가 상당기간(향후 1~2년)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인 바, 자문보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적용방법
질의 1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아 하는 경우, 당사의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1999. 2기 예정신고)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적용방법(매출액이0). 즉,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사업자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로 법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