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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시 판매대행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6생산일자 2001.10.18.
AI 요약
요지
위ㆍ수탁판매 또는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ㆍ수탁판매 또는 판매대행 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 등에게 자동차 판매대행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취급하여 주고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2001. 9. 29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 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1. 9.29 단서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원 소비46015-53,1995.03.20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936,2001.07.06

○○은행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케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