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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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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502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1-10280, 2001.03.26), (부가46015-3566, 2000.10.23), (제도46011-11710, 2001.06.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280, 2001.03.26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으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