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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전산장비를 학교 등에 공급시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0511생산일자 2001.10.20.
AI 요약
요지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기증한 후 당해 학교의 학생에게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귀 질의 3,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8, 2001.01.08)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초등학교에 컴퓨터교육 정보시스템(컴퓨터, 프린터,스캐너 등)을 구입ㆍ무상기증하고 그 대가로 기증일부터 3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유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설치ㆍ공급하는 재화의 과ㆍ면세 여부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당해 설치ㆍ공급하는 자산이 소득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해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4. 허가나 인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

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1996. 12. 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129, 2001.03.20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급식시설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8, 2001.01.08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때 당해 사업자가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7, 1999.08.03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