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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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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17생산일자 2001.10.22.
AI 요약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583, 2001.08.07), (부가46015-2165, 1999.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583, 2001.08.07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업의 신고를 한 다른 법인에게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65, 1999.07.26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