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 및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중에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1355, 1978.05.08.
사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2.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시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 소비22601-15, 1989.01.12.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