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하던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체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1, 1995.05.09
2인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