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영세규모의 타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고객관리대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 , 당해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당해 카드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한 후, 사업자 자기가 카드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카드회원의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해 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6, 2000.11.06.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5,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