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광고대행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당사가 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업관련 전략적 제안(컨설팅)과 고객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마케팅 의사결정도구 개발, 고객평점표 개발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프로그램개발용역 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2,1998.05.1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1,2001.02.06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17,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0,1997.0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전자계산조식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