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버린 음식물인 생활폐기물을 아파트 단지나 음식업소 등에서 수거하여 지렁이를 통해 처리하는 신기술 벤처기업으로서, 당해 폐기물 처리시 일단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또한 처리과정에서 지렁이가 먹고 배설한 분변토를 퇴비로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41,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로 변경됨(2000.12.29)
○ 부가46015-383,1997.02.21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