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수의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대표사가 우선 집행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하여 이를 수급사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세금계산서로, 영수증 수취분은 영수증으로 원가배분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이 경우 노무비(외주비 제외)에 있어서 당초 지분대로 각 수급사에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투입하지 못해 대표사가 자체인력으로 당해 노무 전부를 제공하고 그 발생비용 중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수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73,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