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에서 대금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19,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27, 1995.12.11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