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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대여용으로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547생산일자 2001.10.25.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서삼46015-10071, 2001.08.30) 및 (부가46015-4996, 1999.12.22)】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22601-1565, 1987.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071, 2001.08.30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전문회사가 통신기기 및 장비 일체를 구입하여 당해 자산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렌탈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 및 당해 자산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 【이동통신역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996, 1999.12.2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65, 1987.07.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산적 가치있는 상품ㆍ제품ㆍ건물ㆍ기계와 기타 유형적 물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