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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550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33, 2001.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33, 2001.08.29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에 소재하는 A외국회사가 미국국방부와 국내 미국군주둔지에 건설용역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B사가 그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 A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각호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