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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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삼46015-10551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이하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