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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용장상(L/C)금액과 실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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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 신용장상(L/C)금액과 실제수출계약금의 차이가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56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시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423, 1983,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423, 1983.03.07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으로 신발을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 신용장상(L/C)의 금액과 실제수출계약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423, 1983.03.07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