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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위탁관리시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서삼46015-10558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8.01.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7, 1998.01.17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동대표 회장앞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7,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