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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59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채무변제불이행에 의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06, 2000.06.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06, 2000.06.19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유입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면 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