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카지노업에 사용할 게임기 및 시설장치 등을 취득하여 별도의 사업장에 설치한 후,
별도의 사업장에서 카지노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게임기 등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 등의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소비22601-1214, 1985.12.05
- 질의
카지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객이 입장시 지불하는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합계액과 고정자산매각 등의 부수 수입금액인 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행행위(카지노 게임)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임대료ㆍ고정자산처분ㆍ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ㆍ방위세ㆍ기타매출)과 카지노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2.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을설)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이나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고,
2. 카지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 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