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우유 중 감미료(설탕,과당 등)를 첨가하지 아니한 미량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처리한 제품에 있어서 2000년 이전까지는 허가관청(각 도지사 등)에서 강화우유와 가공유를 혼돈하여 허가하여 왔는데 2000년 9월 농림부에서 가공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설정한 바, 즉 우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외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면 가공유로 (그외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한 우유는 강화우유)변경하여 허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당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1.4.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1.4.3. 개정)
8. 유란류 | 0401 |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0402 |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1,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