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개선을 위한 용역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사 등)으로부터 직접 발주받거나 국ㆍ공립대학교에서 그 일부를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1,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41,2000.04.03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현황조사ㆍ도시계획안 작성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 조서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