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리용역 제공시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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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리용역 제공시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서삼46015-10573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을 교체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당해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72, 1996. 08.26)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2, 1996.08.26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컴퓨터 부품의 수리용역 제공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