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PC 등의 렌탈(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4, 2001.03.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동산임대용역, 음식ㆍ숙박용역 등 제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지급자로 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2414, 2001.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