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의 대리점(지사)으로 인터넷 교육용 프로그램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한 본사와 계약에 의하여 상기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이하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