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577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9, 2001.05.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09, 2001.05.31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의 대리점(지사)으로 인터넷 교육용 프로그램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한 본사와 계약에 의하여 상기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이하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