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받음에 있어 당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영수증】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영수증】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1. 소매업
2.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3.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2. - 8. (이하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4.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9, 1999.08.0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