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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
서삼46015-10580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1101, 2001.05.15)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101, 2001.05.15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37, 1995.0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동 영 제61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