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자로부터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직권말소일 1997.12.15.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 : 1998.05.08.
* 공급자는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68, 1998.09.24.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등록말소 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당초의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714, 1999.11.26.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