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산업발전법과 같은법시행령,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사업자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위탁연구기관과 위탁기술개발협약(초고속, 초정밀 LINEAR MOTOR의 개발)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이 위탁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위탁연구기관에 기술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위탁기술개발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부가46015-412, 2000.02.24.
【질의】1. 우리회사는 ○○공단의 위탁을 받아 염색산업의 청정생산기술지원 시범사업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 본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연구원이며, ○○공단은 주관기관으로써 ○○기술연구소와 ○○○○주식회사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청정생산기술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고 있음.
2. 명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사업 위탁사업계약서와 세무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오니 부가세의 해당여부를 검토후 회신 바람.
【회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 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15, 1999.05.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