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로부터 전력사용에 따른 검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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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로부터 전력사용에 따른 검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과세여부서삼46015-10602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 대표자가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1, 2001.01.0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 2001.01.08수도사업자와 수돗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아파트관리 대표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전력사용에 따른 검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1, 2001.01.08
수도사업자와 수돗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