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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ㆍ면세 겸영업체로 사료 생산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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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ㆍ면세 겸영업체로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604생산일자 2001.10.3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95, 2001.07.0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95, 2001.07.0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과ㆍ면세 겸영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설치된 기계시설 공정에 의하여 사료를 생산하여 영세율로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간세1235-4465, 1977.12.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설비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