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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 중인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한 날의 의미
서삼46015-10606생산일자 2001.11.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638, 1999.11.18 및 부가 46015-659, 1999.03.12)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638, 1999.11.18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1996.01.01 개업하여(부동산 취득의 잔금청산일 : 1997.05.24) 임대사업을 영위 중 2001.11.28 자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간주시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한 날”이 사업개시일인지 아니면 언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38, 1999.11.18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659, 1999.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