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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613생산일자 2001.11.03.
AI 요약
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인터넷 운영사업자는 동 용역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중개ㆍ주선용역을 제공하여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신고한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교육관련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부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자(갑)가 신고하지 아니한 자(을)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이 징수하여 을에게 사이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및 을이 징수하여 자신의 사이트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 제도46015-12348, 2001.07.0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