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행자를 위탁자로,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시공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신탁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시행자(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분양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신탁법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2, 2001.03.14
1. 생략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639, 2000.07.10
1. 생략
2.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74, 1998.03.27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
○ 부가46015-2329, 1993.09.27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