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법인사업자에게 “A카드”의 발행, 상표의 사용 및 운영시스템의 유지, 카드사용의 승인, 카드사용자에 대한 대금청구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역대가의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