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304,2001.06.01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1108,2001.05.15
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