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가 건설회사와 지주이행 공동방식(시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분양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상 건설회사의 공사대가는 총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지비(이자포함) 및 일정보장수익금을 차감하는 잔액으로 계산하기로 한 바, 추후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상호합의된 추정수익 등 포함)에 변동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공사대가를 정산,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2527,1998.11.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361,1991.3.25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성은 공사완료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