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은행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각 ○○은행으로부터 원예하우스용 비닐제품을 발주받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직접 농민에 인도하고 그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당 지방농협에 제출하면 동 ○○은행에서는 검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은행에 제출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검수조건부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974,1987.5.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644, 1990.12.17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한 수량검수가 검수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의 내용과 실질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61,1999.05.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재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