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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38생산일자 2001.11.08.
AI 요약
요지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사무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881, 1994.07.05),(부가46015-309, 2000.02.15) 및 (부가46015-1109,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81, 1994.07.05.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의 입점자들이 당해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자치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09, 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57, 1998.11.14.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입주사들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동 공장을 자치적으로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095, 1991.08.24.

귀 질의의 경우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호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난방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음. 또한 동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