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으로 등록하여 설립한 법인이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의 위탁받아 학생들에게 수영이론과 실습(수영장 시설 이용)등을 교습하고 교육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3, 2001.02.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