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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관련 시험수수료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42생산일자 2001.11.09.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878, 1987.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78, 1987.09.09○○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연2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고 시험료 및 자격증발급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