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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643생산일자 2001.11.09.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32, 2000.12.14), (부가46015-733, 1996.04.18), (부가46015-1433, 1996.07.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32, 2000.12.14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 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32,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33, 1996.04.18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33, 1996.07.16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교부하여야 할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