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서로 다른 법인이 50%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부가1235-2025, 1978.05.23.
법인과 개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