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차한 부동산을 보증금을 받고 전대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8, 1998.02.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 부가22601-860, 1988.05.25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이를 전대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중 일부(전대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는 당해 전대받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당해 전대업자가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고 당해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전대받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산식에 의거 계산한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