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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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삼46015-10659생산일자 2001.1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77, 1994.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7, 1994.01.12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어 토지수용법에 따라 그 토지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7,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